본문 바로가기
정책

2023년 다자녀혜택 제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그냥 읽기만 하세요

by 후팁~ 2023. 3. 20.
반응형

최근 대한민국은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사회 등으로 다자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다자녀 가구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다자녀가정에 제공되는 혜택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란? 

 

다자녀 가구 기준

 

다자녀 가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위의 3가지 경우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18세 미만의 자년가 3명 이상인 경우를 다자녀 가구라고 정해두었지만, 심각하게 늘어나는 저출산의 문제로 22년도부터는 2명인 경우에도 다자녀 가구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출산축하금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일정 금액을 축하금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장려금 등 여러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해당 지자체별로 명칭이 다르다고 당황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아이사랑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

 

출산축하금은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 됩니다. 지원금의 금액은 각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또한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 군, 구청에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내용 출산축하금제도(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
지급방식 일반적으로 현금,  일시 또는 분할 지급
지원여부 각 지자체별로 상이(시, 군, 구청 확인), 아이사랑 홈페이지
지원금액 각 지자체별로 상이(시, 군, 구청 확인), 아이사랑 홈페이지
신청방법 지원여부 확인 후 주민센터 신청

 

[ 의료비 지원 ]

2명 이상의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이동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내용 확인하기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 주택특별공급 ] 

공공분양,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 중 특별공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등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공급방식입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임신 중인 상태에서도 태아도 1명의 자녀수로 포함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 공급제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임신한 경우 관련자료 제출,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 유지)

 

[ 임대주택 우선공급 ]

임대주택 우선공급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의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그중 다자녀 가구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로 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한다면 자산요건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국민임대 주택 우선 공급제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국민임대 주택우선공급자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은 국가나,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에서 20년 이상의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전용면적은 소득, 자산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준 소득 및 자녀수에 따라 전용면적이 상이함)

 

[ 주거지원 대출 ]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 향상, 사회적 배려, 서민의 주거 안정등을 이유로 전세자금, 내 집마련을 위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주거지원 대출입니다. 기존 존재하는 대출에서 다자녀로 인한 우대 조건들이 있습니다. 금액, 금리와 같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이 확인 가능합니다.

 

대출종류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우대 조건 2자녀 가구 0.5p 금리우대(중복 가능)
3자녀이상  가구 0.7p 금리우대(중복 가능)
2자녀 가구 0.5p 금리우대(중복가능)
3자녀 가구 0.7p 금리우대(중복가능)
대출기간 10, 15, 20, 30년 상환 2년 상환(4회 연장, 최장 10년)
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가능

 

다자녀 가구 주거지원 상세내용 확인하기

 

다자녀 가구 공공요금 감면

 

[ 전기료 감면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감면 받을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있다면 손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 전기료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지사 방문, 우편 및 FAX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료 감면 금액

[ 도시가스 요금감면 ]

다자녀 가구는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다자녀 가구는 주소지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소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자격 확인이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알 수 없는 경우는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원등의 자격증명서를 해당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자녀 요금 도시가스 경감

또한 중앙난방, 개별난방, 지역난방 모두 난방비 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이용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경우 도시가스요금으로서 난방비를 감면 받습니다. 난방비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자녀가구 난방비 지원

 

다자녀 가구 혜택 part2

 

반응형

댓글